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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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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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이자율
- 연 2.99%(행복나눔대여 : 연 2.35%)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 12월
- 매년 1/1, 4/1, 7/1, 10/1 일자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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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안내 대여종류 세부내역 생활자금대여
(일반)- (예상퇴직급여액 이란?)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의미
- (공단채무액 이란?)
- 생활자금대여 잔액+미납부담금 등 (+연대보증채무액)
- 국고학자금대여 잔액·98년도 이전 주택매입 대여 제외
- (예외적인 대여한도) 재임용후 재직기간 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은 연금액 36배의 ½
단기재직자 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이내에서
- (조건 ①) 최대 1천만원 까지
- (조건 ②) 기 일반대여금액은 1천만원 한도에 포함
- ※예시1) 퇴직급여예상액 1,600만원이면 일반대여 800만원, 200만원 보증대여 가능
- ※예시2) 퇴직급여예상액 800만원이면 일반대여 400만원, 400만원 보증대여 가능
행복나눔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1/2이내에서
- (조건 ①) 최대 3천만원 까지
- (조건 ②) 기 일반대여금액은 3천만원 한도에 포함
- 예상퇴직급여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2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설정 시 3천만원까지 대여신청 가능
- ※예시1) 퇴직급여예상액이 1,200만원이면, 600만원을 초과하는 2,400만원에 보증보험 설정 시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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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종류 · 형태
- 대여종류 : 생활자금대여 일반과 단기재직자 대여, 행복나눔대여
- 대여형태 : 공제대여, 예약대여, 보증보험설정 대여
생활자금 대여의 종류 및 형태 안내 구분 세부내역 대여종류 일반 - 생활자금대여 일반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단기재직자대여 - 퇴직급여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교직원
- (조건) 재직기간 1년 이상일 때, 보증보험 설정 필요
행복나눔대여 신혼대여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
출산대여 - 자녀 출산일 기준 3년 이내 교직원
- 입양자녀의 경우 입양일 기준 3년 이내
3자녀양육대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직원 든든대여 -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장애인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본인, 배우자)
-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직계존속 : 6개월 이상 부양
한부모 가정 대여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노부모 부양 대여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1956. 1. 1. 이전 출생자) 육아휴직 대여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교직원 질병휴직 대여 교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다문화가정대여 - 다문화 가정인 교직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교직원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대여형태 공제대여 - 대여 신청 시, 상환 중인 대여 잔액을 차감하고 받는 대여
- 공제대여 신청가능횟수 : 연중1회
예약대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자로 지급을 예약
- 지정일자 오후 (15:30분 전후)에 지급
보증보험 설정 - 대여한도가 부족하거나 기타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기재직자) 퇴직급여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행복나눔대여) 예상퇴직급여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수급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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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제외
생활자금대여 제외대상 안내 구분 세부내역 재직기간 한도제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여 한도초과 - 퇴직급여예상액 1/2 보다 채무액이 많은 경우
- 월상환금합계액이 본인 기준소득월액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지급 정지 또는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체납 부담금, 대여상환금의 체납 등으로 대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휴직 교직원 휴직 또는 휴직예정인 교직원 (상환확약동의서: 310호를 제출한 경우 대여가능) 급여 환수자 급여 환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여 제한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교직원 (단, 중도 폐지자·면책자는 대여가능) 연금연계법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급여 사전청구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여를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자 교직원의 연금액을 이혼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 기타 기타 대여규정 또는 기준에 의거 대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