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주요사업
  • 대여사업
  • 생활자금
  • 신청
  • 신청시기
    • 1.1일 부터 당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연중이용 가능
    • 예산소진 시에 TP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 별도 게시
  • 신청방법
    전자문서(인터넷 신청)에 의한 신청
    1. TP 홈페이지 로그인
      www.tp.or.kr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2. 신청
      [신청] 클릭
    3. 대여별 신청
      생활자금대여신청, 행복나눔대여신청 중 해당대여 선택
    4. 본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중 1개 선택
    5. 대여신청서 작성
      • 1. 인터넷 서식 작성
      • 2. 구비서류 첨부
    6. TP 접수
      각 센터
      (호남 · 제주지역 : 고객지원팀)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을 경우, 즉시 상환 조치함(공문서 위조·변조된 서류로 대여 받을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서식에 의한 신청 (우편접수)
    • 재직교직원은 ① TP에 직접 신청 또는 ②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신청
      • ※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직원은 학교기관을 경유하여야함
    • 구비서 류가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TP에 우편발송
    • ①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1. 교직원·수급자 서식 작성
        • 301호 서식(교직원, 직인 날인)
        • 306호 서식(수급자, 직인불필요)
      2. TP 접수
        각 센터
        (호남 · 제주지역 : 고객지원팀)
    • ② 학교기관에서 우편 신청(직인날인)
      1. 교직원 작성
        301호 서식
      2. 학교기관 제출
        연금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3. TP 접수
        각 센터
        (호남 · 제주지역 : 고객지원팀)
  • 주소
    서울센터
    • (우: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7층)
    • 대표전화 : 02-769-4401~9
    • FAX : 02-2070-1125
    대전회관 / 센터
    • (우: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 (14층)
    • 대표전화 : 042-538-2371~6
    • FAX : 02-2070-1127
    부산센터 / 회관
    • (우: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7층)
    • 대표전화 : 051-637-6011, 6013, 6015~6019
    • FAX : 02-2070-1128
    고객지원팀 (본부 나주)
    • (우: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대표전화 : 061-338-0000
    내방 대여 신청
    1. TP 방문
      각 센터
      (호남 · 제주지역 : 고객지원팀)
      ※ 신분증, 구비서류 등 지참
    2. 신청서 작성
      • 301호 서식(재직자)
      • 306호 서식(수급자)
    3. TP 접수
      각 센터
      (호남 · 제주지역 : 고객지원팀)
  •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재직자 대여
    대여신청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생활자금대여 일반 단기재직자대여 대상자에 한해 보증보험 증권 발급 (보증보험발급 방법)
    행복나눔 대여 신혼 및
    자녀결혼
    • 결혼 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결혼 : 가족관계증명서
    든든대여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 추가서류
      • ※ 배우자·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전입/변동일 포함)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노부모 부양
    대여
    • 교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6개월이상 등재)
      • 교직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육하휴직 대여

    질병휴직 대여
    • 휴직(육아 또는 질병) 인사발령문 사본
    • 상환확약 동의서(제310호)
  • 대여신청 시 유의사항
    대여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구분 유의사항
    공통
    • 상환기간은 “대여금액별 상환기간”이내 선택 가능
    • 대여신청서에 상환기간을 짧게 표시하여 월상환금액이 월상환 최고금액 1/2을 초과하여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
      • 제 대여의 월상환금 합계액에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국고학자금대여 월상환금 제외
    • 상환 중 대여 잔액을 공제(상환)하고 차액만을 원할 경우, 대여신청서에 공제 표시 (○)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회원에 가입한 교직원 중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 정보” 수정
    연금수급자
    및 유족
    • 보증보험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를 받은 연금수급자 유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여금 잔액에 보증보험 설정
    • 퇴직 후 연금수급자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개시월의 다음달 1일부터 대여 신청 가능
      연금수급 유의사항 자세한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연금수급 유의사항 자세한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예) 15년 12월 퇴직후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16년 1월 25일 연금개시 시에 익월 1일인 16년 2월 1일부터 생활자금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의
    제한
    총 대여금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여를 중지하거나 제한